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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 현황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 현황('25년)


(경제)

자립지원수당('21년~) 월 50만 원, 최대 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립지원수당·자립정착금 100% 공제.

- 근로소득 6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30% 추가공제.


(주거)

LH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청년전세·매입임대, 건설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교육)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국가근로장학금.

행복기숙사, 연합생활관(고양).

파란사다리 사업, 한일 대학생 연수.

학자금(생활비) 5구간까지 무이자 대출.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경험지원(기업탐방형) 등 우선지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특례대상 포함.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 취약계층 포함.

(1인당 5년간 500만 원까지 횟수 제한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특정계층 포함.

-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취업활동비용 등) 지원.


(자산형성)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기초생활수급가구 청소년 가입 가능.


민관협력(신한은행)으로 '자립지원적금' 운영('23~'26년).

- 1대1 매칭, 월 최대 15만 원 지원.


(문화체육)

스포츠바우처, 스포츠관람권 지원사업.

청소년 체험형 관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