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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모두 24세 이하라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2인가구 월 248만 원, 3인가구 월 317만 원, 4인가구 384만 원 등 이하)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