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 등록일 : 2025-01-20 09:31
- 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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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자녀가 1세 이하이면 월 40만 원 지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2인가구 월 256만 원, 3인가구 월 327만 원, 4인가구 396만 원등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40만 원 선공제 후에 30% 공제
■ 아동양육비 외 학업·자립 지원?
· (자립촉진수당) 학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원
· (검정고시·재학생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 비용, 중·고등학교 재학 중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간 154만 원 이내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