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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같이 26호 - 임신 중 육아휴직

cardnews09 임신 중 육아휴직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광주여성가족재단
www.광주아이키움.kr 2021년 11월19일부터 임신중 근로자 대상 임신 중 육아휴직과 출산 후 육아휴직을 모두 합쳐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www.광주아이키움.kr 2021년 11월 19일 이전의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제도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동안 소득을 보전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후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1항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 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주여성가족재단
www.광주아이키움.kr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방법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 출산 예정일 육아휴직 시작일 및 종료일 신청인 인적사항 등을 적은 신청서 사업주에게 제출 만일 유산 사산 가능성이 있다면 7일 전까지 긴급 신청 광주여성가족재단
www.광주아이키움.kr 임신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임신 초기와 출산 임박기에만 사용가능 했습니다 임신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개정후 2021.11.19부터 근로 단축제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할 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임산부의  보호 9항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주여성가족재단
www.광주아이키움.kr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신청방법 업무시각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진단서 제출해 주세요 임신 기간 변경 시작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함께 임신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임신중 육아휴직제도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로 워킹맘의 건강한 출산을 기원합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www.광주아이키움.kr 광주아이키움에서 더 다양한 임신 출산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해 광주아이키움이 함께합니다 KakaoTalk 플러스친구 광주아이키움x카카오플러스 @광주아이키움 카카오톡 채널 광주아이키움을 친구추가하면 실시간 정책정보 등을 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