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관련
- 등록일 : 2025-09-22 20:32
- 카테고리 : 카테고리 없음
- 작성자 : 오상아
- 첨부파일 이자납입내역서.jpg 다운로드
대출 이자 납입증명서 제출할때
2차대출이자 지원기간이 5월~10월까지인데
납입월5~10월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실제 5월달에 생긴이자를 6월달에 납입하니까
납입월6~11월이기재된 이자납입내역서를 내야하는건가요?
RE: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관련
답변일 2025-09-23
답변자
운**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에서 하반기 이자지원 내용 문의주셨습니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하반기 25. 5.1~10.31 (6개월)을 이자청구기간 25.11.1~11.15 청구이고,
26년 상반기에 25. 11.1~26. 4.30 (6개월)을 이자청구기간 26.5.1~5.15 청구합니다.
이에 따라 11월 청구 기간에는 10월 31일까지 납부된 이자를 기준으로 하며,
10월분을 11월에 이자가 납입하게 되면 상반기에 이자 지원 청구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사업공고와 자주 묻는 질문을 상세히 읽은 뒤, 이해가 어려운 내용은 유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