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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관련

대출 이자 납입증명서 제출할때

2차대출이자 지원기간이 5월~10월까지인데

납입월5~10월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실제 5월달에 생긴이자를 6월달에 납입하니까

납입월6~11월이기재된 이자납입내역서를 내야하는건가요?

RE: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관련
답변일 2025-09-23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에서 하반기 이자지원 내용 문의주셨습니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하반기 25. 5.1~10.31 (6개월)을  이자청구기간 25.11.1~11.15 청구이고,

26년 상반기에 25. 11.1~26. 4.30 (6개월)을 이자청구기간 26.5.1~5.15 청구합니다.

이에 따라 11월 청구 기간에는 10월 31일까지 납부된 이자를 기준으로 하며, 

10월분을 11월에 이자가 납입하게 되면 상반기에 이자 지원 청구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사업공고와 자주 묻는 질문을 상세히 읽은 뒤, 이해가 어려운 내용은 유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