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이용관련
- 등록일 : 2025-06-02 23:44
- 카테고리 : 카테고리 없음
- 작성자 : 조아원
1차 때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해서 대상자 확정 받았습니다
지원규모가 1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 확정자를 1000명까지 받은건지, ,1차기간에 청구까지 모두 완료한 사람 기준 1000명 까지 지원인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1차 확정자도 현재(6월) 기준 이용 후 청구가 가능한가요? 출산 전입니다
RE: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이용관련
답변일 2025-06-04
답변자
운**
안녕하세요. 광주아이키움입니다.
1차 확정자의 이용료 청구에 관해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임신부가사돌봄서비스는 1차 1,000명, 2차 1,000명해서 모두 2,000명의 임산부에게 지원하고 있는 지원서비스입니다.
1차 신청시 대상자 확정받으셨다면 승인문자 받은 날부터 출산예정일까지 이용이 가능하시며 12월 15일 전까지 청구하시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자순으로 1,2차 신청자 각각 1,000씩을 대상으로 신청을 완료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12월 15일 전까지 청구하시면 지급되십니다.
단, 서비스 이용회차에는 상관없지만 청구시 일괄 1회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출산예정일 전에 출산을 하셨어도 임신사실확인서에 명시된 출산예정일까지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