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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돌보미 문의

손자녀돌보미 사업에 문의드립니다.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 내용에 조부모 70세 이상아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구요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인지 신청인 개인소득인지 궁금합니다. 

RE: 손자녀돌보미 문의
답변일 2023-02-17

안녕하세요. 광주아이키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손자녀돌보미 사업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세 이하 조부모님을 대상으로 하지만 건강이 양호한 70세 이상 조부모 희망자가 있을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세대로서 부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현재 손자녀돌보미 사업은 광주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문의하실 연락처 안내드립니다. 

광주여성단체협의회 (062-363-9401~2)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