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관련 질문
- 등록일 : 2020-08-06 00:00
- 카테고리 : 카테고리 없음
- 작성자 : 하하호호
지인에게 들으니 세자녀 가정에는 정부에서 공과금을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공과금이면 어디까지 지원되는지 알려준 지인도 자세히는 몰라서요
주변인들도 이부분에 대해 자세히 몰라 질문드립니다.
RE: 공과금 관련 질문
답변일 2020-08-07
안녕하세요?
아이친구(1279)센터 코디네이터 한아름입니다.
세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되는 각종 공과금 감면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세자녀 이상] 다자녀 전기료 감면
o 대상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 3인 이상 가구
o 내용 : 월 전기요금 30%할인(월 16,000원 한도)
o 방법 : 한전사이버지점 누리집(http://cyber.kepco.co.kr/ckepco/),
한국전력 각 지사(☎123)
□ [세자녀 이상] 도시가스요금 감면
o 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가족관계)상 18세 미만 세자녀(자 또는 손) 이상 가구
o 내용 : 취사용 월 42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월 6,000원 그 외(4~11월) 월 1,650원 경감
o 문의 : 해양도시가스(☎1544-1115), 회사누리집(https://www.hygas.co.kr)
□ [다자녀 가구] 자녀세제지원
o 부양가족 소득공제: 1인당 150만원
o 자녀세액공제
- 출산·입양 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추가공제 유지
- 기본공제 폐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공제 및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폐지
- 방법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중 추가공제에서 신청
o 문의 : 국세상담센터(☎126)
□ [세자녀 이상] 세자녀 이상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대상 : 18세미만 3자녀이상 자녀 양육 가정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취득세 면제
-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라 2021년까지 감면
* 승용차(7~10인승) 200만원까지 감면(초과 시에는 전체 세액의 15%부과)
* 승용차(6인승 이하) 140만원까지 감면
- 문의 : 관할 구청 지방세 관련부서(세무과)
더 자세한 문의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이친구(1279)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62-222-1279/223-1279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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