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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지원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난임지원비요
시술하기 전에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보건소에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RE: 난임지원 관련해서
답변일 2020-07-29

안녕하세요 아이친구(1279)센터 코디네이터 조은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쓰신 분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북구보건소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정부지원)

자격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 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19.7.1.이후 연령제한 폐지 및 ’19.10.24.이후 사실혼 상태 난임부부 신청 가능
  • 신청 시 여성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매회 시술지원 신청 때마다 건강보험료 등 자격요건 확인
    • 매회 시술지원 신청 때마다 여성의 나이 건강보험료 등 자격요건 확인
    •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총 17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난임부부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이 만44세이하, 만45세이상 일때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금액을 안내한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최대 7회) 1 ~ 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 ~ 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최대 5회) 1 ~ 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최대 5회) 1 ~ 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시술 전 보건소 방문하여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병원 방문하여 시술(시술비 소급 적용 불가)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의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안내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 건강보험료 : 본인 부담금액만 해당(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지원 :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반영함

신청서류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한 표입니다
제 출 서 류(공통) 사실혼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지원 신청서
  • 난임 확진 진단서(원본)
  • 신분증(본인 및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가 다를 때, 외국인 배우자일 때)
  • 1. 당사자 시술동의서
  • 2.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3. 사실혼 확인 보증서다운로드바로보기
  • 4. 보증인(2명) 신분증 사본 각 1부3, 4 등본 상 1년 이상 동일 거주지 기록이 확인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2)410-8123 팩스 062)527-0474

 

지원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스러운 답변이길 바라며, 언제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이친구(1279)센터로 연락주세요. 062)222-1279/223-127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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