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지원 관련해서
- 등록일 : 2020-07-29 00:00
- 카테고리 : 카테고리 없음
- 작성자 : 지영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난임지원비요
시술하기 전에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보건소에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RE: 난임지원 관련해서
답변일 2020-07-29
답변자
관**
안녕하세요 아이친구(1279)센터 코디네이터 조은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쓰신 분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북구보건소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정부지원)
자격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 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19.7.1.이후 연령제한 폐지 및 ’19.10.24.이후 사실혼 상태 난임부부 신청 가능
- 신청 시 여성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매회 시술지원 신청 때마다 건강보험료 등 자격요건 확인
- 매회 시술지원 신청 때마다 여성의 나이 건강보험료 등 자격요건 확인
-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총 17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난임부부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이 만44세이하, 만45세이상 일때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금액을 안내한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최대 7회) 1 ~ 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 ~ 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최대 5회) 1 ~ 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최대 5회) 1 ~ 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시술 전 보건소 방문하여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병원 방문하여 시술(시술비 소급 적용 불가)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5,386,000 | 180,237 | 185,031 | 183,101 |
| 3인 | 6,967,000 | 233,076 | 249,194 | 237,652 |
| 4인 | 8,549,000 | 286,647 | 308,952 | 298,124 |
| 5인 | 10,13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 6인 | 11,711,000 | 402,261 | 426,790 | 437,059 |
| 7인 | 13,301,000 | 471,545 | 495,914 | 519,517 |
| 8인 | 14,892,000 | 519,517 | 544,044 | 602,065 |
- 건강보험료 : 본인 부담금액만 해당(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지원 :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반영함
신청서류
| 제 출 서 류(공통) | 사실혼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2)410-8123 팩스 062)527-0474
지원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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