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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중복지급 되는건가요?

RE: 아동수당
답변일 2020-07-21

안녕하세요 아이친구(1279)센터 코디네이터 조은진입니다.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o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종일)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아동

o 내용 : (현금지원)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 취학 전 10만원

o 문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o 양육수당 지원 제외 대상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아동수당지원

o 대상 : 7세 미만 아동

o 내용 : 아동 1명당 만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최대 84개월간)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o 문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두 수당에 대해서 각각 받으실 수 있으시며,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길 바라며, 언제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이친구(1279)센터로 연락주세요. 062)222-1279/223-1279입니다.

아이친구센터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