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수당 지원
- 등록일 : 2020-07-15 00:00
- 카테고리 : 카테고리 없음
- 작성자 : 다둥맘
저희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봐주시는데 손녀나 손자를 돌보면 시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떤 걸까요?
RE: 손자녀 수당 지원
답변일 2020-07-15
안녕하세요?
아이친구(1279)센터 코디네이터 한아름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양육이 어려워 조부모가 돌봐주고 있는 가정에 경우 아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 가정이나 세자녀 이상 가정에 해당되셔야 지원가능함을 참조해주세요.
□ 손자녀 돌보미 지원 (쌍둥이, 세자녀 이상)
o 대상 :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인 손자녀가정 중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70세 이하 조부모
o 내용 : 조부모 손자녀돌보미 교육 및 수당 지급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 월 25만원
- 초등학교 2년 이하 취학아동 및 보육시설 이용아동 : 월 10만원
o 문의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062-363-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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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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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가구, 0세 ~ 만 8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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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 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0세~만8세 이하 손자녀를 임시로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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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 역할 |
부모 귀가 시까지 아동 돌봄, 핵가족화시대 건전한 가족문화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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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장소 |
조부모 집 or 아동의 집 (아동 부모와 협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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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우선순위 |
쌍둥이, 세자녀 이상인 손자녀가정 중 소득 수준이 낮은 맞벌이 가정 또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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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액 |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1일 2시간30분, 월 50시간, 월 25만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등 -1일 1시간, 월 10시간, 월 10만원 ※ 지원방법 : 전액 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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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주체 |
가족 내 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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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광주여성단체협의회 문의 ☎062-363-9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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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문의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이친구(1279)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62-222-1279/223-1279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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