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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수당 지원

저희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봐주시는데 손녀나 손자를 돌보면 시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떤 걸까요?

RE: 손자녀 수당 지원
답변일 2020-07-15

안녕하세요?

아이친구(1279)센터 코디네이터 한아름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양육이 어려워 조부모가 돌봐주고 있는 가정에 경우 아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 가정이나 세자녀 이상 가정에 해당되셔야 지원가능함을 참조해주세요.

 

손자녀 돌보미 지원 (쌍둥이, 세자녀 이상)

o 대상 :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인 손자녀가정 중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70세 이하 조부모

o 내용 : 조부모 손자녀돌보미 교육 및 수당 지급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 25만원

- 초등학교 2년 이하 취학아동 및 보육시설 이용아동 : 10만원

o 문의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구 분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

비고

서비스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가구, 08세 이하

 

돌보미 자격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08세 이하 손자녀를 임시로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

 

돌보미 역할

부모 귀가 시까지 아동 돌봄, 핵가족화시대 건전한 가족문화 확립

 

돌봄장소

조부모 집 or 아동의 집 (아동 부모와 협의 결정)

 

지원 우선순위

쌍둥이, 세자녀 이상인 손자녀가정 중 소득 수준이 낮은 맞벌이 가정 또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

 

지 원 액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12시간30, 50시간, 25만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등

-11시간, 10시간, 10만원

지원방법 : 전액 시비

 

돌봄주체

가족 내 돌봄

 

신청방법

광주여성단체협의회 문의 062-363-9401

 

 

 

더 자세한 문의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이친구(1279)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62-222-1279/223-1279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이친구(1279)센터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