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 등록일 : 2020-07-08 00:00
- 카테고리 : 카테고리 없음
- 작성자 : 다자녀가구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집에 하루 종일 있는데다가 갑자기 날씨도 더워져서 에어컨 등 냉방을 하다보니,
지난달 전기세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한 전기세나 가스비 지원을 해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RE: 다자녀가구
답변일 2020-07-08
안녕하세요?
아이친구(1279)센터 코디네이터 한아름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자녀가 세자녀 이상일때 다양한 교통운임 면제외 다양한 세제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다자녀 전기료 감면과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정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세자녀 이상] 다자녀 전기료 감면
o 대상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 3인 이상 가구
o 내용 : 월 전기요금 30%할인(월 16,000원 한도)
o 방법 : 한전사이버지점 누리집(http://cyber.kepco.co.kr/ckepco/),
한국전력 각 지사(☎123)
□ [세자녀 이상] 도시가스요금 감면
o 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가족관계)상 18세 미만 세자녀(자 또는 손) 이상 가구
o 내용 : 취사용 월 42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월 6,000원 그 외(4~11월) 월 1,650원 경감
o 문의 : 해양도시가스(☎1544-1115), 회사누리집(https://www.hygas.co.kr)
이외에 다자녀 가정에서 지원 받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궁금하시다면
아이친구(1279)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62-222-1279/223-1279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이친구(1279)센터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