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보육시간 제공
- 등록일 : 2020-06-29 00:00
- 카테고리 : 카테고리 없음
- 작성자 : 부자맘
연장보육시간 관련 문의 드려요.
아동에게 제공되는 보육시간중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차이점과 연장보육시간 비용 및 교육진행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RE: 연장보육시간 제공
답변일 2020-06-29
안녕하세요 아이친구(1279)센터 코디네이터 조은진입니다.
2020년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어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본보육시간은 9:00~16:00(7시간)이며, 연장보육시간은 16:00~19:30입니다.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연장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07:30~09:00±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차이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에는 현행 담임교사가,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운영됩니다.
보육료 또한 기본보육료와 연장보육료로 구분하여 지원되며,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하여 지원하는데,
만 1세 미만 및 장아애는 시간당 3,000원, 영아반(1~2세) 2,000원,
유아반(3~5세) 1,0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내용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연장보육시간의 교육진행사항은 원마다 상이합니다. 해당 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런 답변이길 바라며, 언제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이친구(1279)센터로 연락주세요. 062)222-1279/223-1279입니다.
아이친구센터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