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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의견수렴 공고

◉행정안전부공고제 2026-769호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안)에 관한 사항을 주민 등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의견수렴 공고 

1. 공고기간 : 2026.6.16.(화 ) ~ 2026.6.29.(월) 
2. 의견 제출 :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6.29.(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방법 : 붙임의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013호 (주소정보혁신과) 
     -  전자우편 : cadet9033@korea.kr / FAX: 044-204-8949 
     -  문의 전화 : 044-20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