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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초·중·고에 교육활동 보호 자료 배부






 
광주시교육청은 안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6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교육활동 보호 자료’를 배부한다.
 

이번 자료는 학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절차와 교육활동 보호 안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자료는 ▲학교 민원 대응 포스터 ▲교육활동 보호 포스터 ▲특이(악성) 민원 대응 회복적 대화 가이드 연수 자료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됐다.
 

학교 민원 대응 포스터는 학교 출입구, 민원상담실 등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 상호 존중의 민원 문화를 안내하며, 교육활동 보호 포스터는 학교 게시판과 누리집 등에 게시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특이(악성) 민원 대응 회복적 대화 가이드 연수자료는 교직원이 민원 상황에서 감정적 대응을 줄이고,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
 

가정통신문은 학부모에게 교육활동 보호의 취지와 상호 존중의 필요성을 안내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자료를 계기로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정착되고, 교육공동체 간 상호 존중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철영 교육국장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상호 존중의 문화에서 출발한다”며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활동 보호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