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균형 관련 나에게 딱 맞는 정책 찾기!
일생활균형의 지원정책 및 관련기관을 소개해드립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지원내용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 원)ⅹ(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단축 시간분 :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 원)ⅹ((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임산부 직장맘 친화환경 조성지원
지원대상
임산부(예비맘)가 근무하는 관내 중소사업장 (근로자 300인미만) 및 가족친화기업 등 50개 기업
지원내용
임산부 직장맘 맘편한 직장생활 패키지 1식 제공- 맘편한 의자, 맘편한 직장생활꾸러미, 무료 노무컨설팅
-
직장맘(대디) 원스톱 노무 상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분야 출산휴가·육아휴직등 모부성권 거부, 부당차별대우 등 심층상담 육아휴직 사용 설계지원 모부성권 침해와 관련된 불리한 처우(해고·전보), 임금저하 등 노둥분쟁 관련법률대리가 필요한 경우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대상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한 남성 근로자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도 가능
지원내용
-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연간 최장 10일 사용가능.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므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 휴직의 총 기간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휴가 중 급여: 무급이 원칙임
지원내용
-
가족센터조성
지원대상
지원내용
규모 3개소 건립 추진 중(동구1, 남구1, 광산구1) *생활 SOC 복합사업(‘22~’24) 공간구성 생활복합시설 내 1~3층 규모로 가족센터 설치 가족상담실‧부모교육,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유형별 소통공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가족상담, 교육, 돌봄, 소통 기능
-
가족친화인증
지원대상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 장관운영기관 : 한국경영인증원(가종친화인증사무국) 신청대상 :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지원내용
신규 인증 3년 → 유효기간 연장 2년 → 재인증 3년 ※ 재인증 후에는 3년 단위로 재심사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02)6309-9042~3, 8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062)613-7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