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광주광역시는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이하/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경우)
-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정밀검사는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해 '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와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된 관내 의료기관을 찾아 검진
-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이 검사비를 우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
- 지원비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 필요한 검사비와 진찰료 등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 최대 20만원)
유사게시글
최근 수정일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