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가정위탁
지원사업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이용방법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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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연장보호아동, 일시위탁아동(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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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 구청 문의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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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
매월 아동 1인 36만원 지급 |
신청방법 : 해당 자치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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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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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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