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이키움 상담방
RE: 조부모 돌봄수당
글자수:
안녕하세요. 광주아이키움입니다 .
손자녀돌봄서비스에 관한 조부모님 대상 관련 문의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현재 손자녀돌봄서비스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만6세 이하 미취학 손자녀를 임시로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님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로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자녀이며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아동과 아동부모 중 1명은 아동과 등재되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조부모님께서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시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해당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손자녀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광주여성단체협의회 (062-363-94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