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광주아이키움

로그인

아이키움 전체메뉴

기관별 공지사항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 및 가족친화인증 설명회(광주) 안내

관리담당관

글자수: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 및 가족친화인증 설명회(광주) 안내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4-41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4. 18.

여성가족부장관


1.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2.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4. 4. 18.(목) ~ 6. 28.(금)
○ 신청접수 :
- 유효기간연장/재인증 : 2024. 4. 18.(목) ~ 6. 25.(화)
- 신규인증 : 2024. 4. 18.(목) ~ 6. 28.(금)
○ 접 수 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홈페이지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및 홈페이지 직접 입력(운영체제개요, 운영실적 등) ※기업(기관)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제출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결과발표 : 2024. 12월(예정)

3. 가족친화인증 설명회(광주)
○ 일 시: 2024. 5. 22.(수) 14:00 ~ 16:00
○ 장 소: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3층 다목적실
(상세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73, 일가정양립지원본부)
○ 신청방법: 설명회 전일 15시까지 신청 필요(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4. 문의
○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 02-6309-9034,9042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 062-613-7984


붙임 1.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문 1부.
2.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및 참고양식 각 1부. 끝.
출처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 알리는글(원문 바로가기)

기본정보설정

삭제
삭제

최근 이용한 서비스

관심분야관심분야 AI 맞춤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주간 이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