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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광역시 임신부재난지원금 안내

조회수 : 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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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제14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우리시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니 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개요

- 지원대상 : 21.09.02.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임신부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당 30만원

- 지원방법 : 재난지원금 신청 후 임신부 명의 통장으로 입금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09.06.(월) 09:00 ~ 09.13.(월) 18:00

- 신청방법 : 등기우편(시청 여성가족과),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

- 우편은 등기우편만 인정
- 우편 접수처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15층 여성가족과 임신부재난지원금 담당자 앞

- 광주아이키움(http://www.광주아이키움.kr)

※ 홈페이지 신청은 신청인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절차를 거쳐 진행

 

다.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온라인신청시 작성)

2) 주민등록초본(’21.09.03. 이후 발급분) 1부

3) 임신확인서(모자수첩, 기타 증빙가능 서류) 1부

※ 이미 출산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의 관계 및 출산일자 명시)

4) 통장사본(임신부 명의) 1부

※ 제출서류는 인터넷 발급서류, 스캔 또는 캡쳐본(온라인 접수시) 제출 가능

 

라. 문의

- 市 콜센터 120

- 시 여성가족과 613-4391, 613-4392, 613-4393

- 동구(608-3333), 서구(350-4138), 남구(670-3511), 북구(410-8966), 광산구(960-8763)

- 광주여성가족재단 222-1279, 223-1279


시 공고문 바로가기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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