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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혼부부전세자금이자지원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글자수:

안녕하세요, 광주아이키움입니다.


문의하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로서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 이내 혼인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은 농협, 우리, 기업, 국민, 신한 5곳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에 문의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담당과는 시 여성가족과 062-613-4392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아이키움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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