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아이키움입니다. 

문의주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2021.1.1.이후 신규 및 연장 대출 받은자가 해당되며,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 이내 혼인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안내드리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과 안내드립니다.


https://jeonse.xn--hc0by27bu6atul3dc6t.kr/main/


시 여성가족과 062-613-4392 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아이키움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