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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18세 청소년증 발급 & 인증행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으로도 기능이 가능하오니, 학교 밖 청소년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추진기간 : 매년(상시 신청)

○ 발급대상 : 만 9 ~ 18세 청소년

○ 신청장소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준비물 : 사진 1매(3.5cm*4.5cm),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수  령 : 방문 또는 등기수령(등기수령 시 자부담 발생)

○ 비  용 : 발급 수수료 무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웹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1388 포털과 함께 7월 15()부터 8월 29()까지 청소년증 발급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행사 기간(7.15.~8.29.) 동안 청소년증을 신규로 발급하고 청소년1388포털*에 청소년증 인증사진을 남기면 100명을 추첨하여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청소년1388포털(www.1388.go.kr) > 참여공간 이벤트에서 참여하기’ 클릭

** 상품권은 청소년1388 포털에 공지(9후 일괄 발송


[출처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