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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양육수당을 수급중인 주부입니다. 시간제보육 정부 지원금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RE: 궁금해요
답변일 2020073111

안녕하세요 아이친구(1279)센터 코디네이터 조은진입니다.

시간제보육 정부 지원금 문의 주셨는데요.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부모 자부담 1,000(정부지원 3,000)으로

시간제 보육 사용 시 이용할 때 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시면 별도 신청없이 지원됩니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0b43d8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1pixel, 세로 443pixel

더 자세한 사항은 시간제보육 상담 1661-936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길 바라며, 언제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이친구(1279)센터로 연락주세요. 062)222-1279/223-1279입니다.

아이친구센터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