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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수당 지원

저희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봐주시는데 손녀나 손자를 돌보면 시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떤 걸까요?

RE: 손자녀 수당 지원
답변일 2020071510

안녕하세요?

아이친구(1279)센터 코디네이터 한아름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양육이 어려워 조부모가 돌봐주고 있는 가정에 경우 아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 가정이나 세자녀 이상 가정에 해당되셔야 지원가능함을 참조해주세요.

 

손자녀 돌보미 지원 (쌍둥이, 세자녀 이상)

o 대상 :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인 손자녀가정 중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70세 이하 조부모

o 내용 : 조부모 손자녀돌보미 교육 및 수당 지급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 25만원

- 초등학교 2년 이하 취학아동 및 보육시설 이용아동 : 10만원

o 문의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구 분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

비고

서비스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가구, 08세 이하

 

돌보미 자격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08세 이하 손자녀를 임시로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

 

돌보미 역할

부모 귀가 시까지 아동 돌봄, 핵가족화시대 건전한 가족문화 확립

 

돌봄장소

조부모 집 or 아동의 집 (아동 부모와 협의 결정)

 

지원 우선순위

쌍둥이, 세자녀 이상인 손자녀가정 중 소득 수준이 낮은 맞벌이 가정 또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

 

지 원 액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12시간30, 50시간, 25만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등

-11시간, 10시간, 10만원

지원방법 : 전액 시비

 

돌봄주체

가족 내 돌봄

 

신청방법

광주여성단체협의회 문의 062-363-9401

 

 

 

더 자세한 문의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이친구(1279)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62-222-1279/223-1279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이친구(1279)센터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