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홍보
- 등록일 : 2025-10-22 00:00
- 작성자 : 안전도시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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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생활 속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안전하세요?' 캠페인, '안전 한바퀴' 활동 등 안전 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 11월 주제 관련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책임자
1. 시설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
2.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 실시
3.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
○ 시설이용자
1. 대피 가능한 경우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
2. 대피 불가능한 경우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내부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
3. 대피 불가능한 경우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창문 등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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