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자 발생에 따른 폭염안전사고 예방 안내
- 등록일 : 2025-07-11 00:00
- 작성자 : 시민안전과
- 조회수 : 12
최근 폭염 장기화에 따라 급식 조리실, 청소노동자, 야외작업자 등 고온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폭염 안전수칙 및 예방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시민 여러분과 사업장에서는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에 취약한 작업환경 예시
o 급식 조리실, 야외작업장, 청소·경비·배달 현장 등
o 체감온도 33도 이상 고온다습 환경
□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o 시원한 물 제공
o 냉방장치 구비
o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o 보냉장구 지급
o 응급상황 시 119 즉시 신고
□ 휴게시설 운영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청소원·경비원·조리사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운영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붙임파일 참고)
붙임 파일
1. 온열질환예방지침(17개 외국어, 한국어 포함) 각 1부.
2. 폭염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1부.
3.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