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지급 안내
- 등록일 : 2025-07-09 00:00
- 작성자 : 민생경제과
- 조회수 : 13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추진배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대상)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 (지원금액) 1인당 15~55만원 ○ (지원방식)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구 분
지원금액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5만원(+3만원/+5만원)
15만원(+3만원/+5만원)
30만원(+3만원/+5만원)
40만원(+3만원/+5만원)
2차 추가지급
-
+10만원
합 계
15만원(18만원/20만원)
25만원(28만원/30만원)
40만원(43만원/50만원)
50만원(53만원/55만원)
○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방법) 온라인(카드사, 지역화폐사 앱·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영업점) 선택 ○ (신청·지급기간) - (1차) ’25. 7. 21.(월) ~ 9. 12.(금) - (2차) ’25. 9. 22.(월) ~ 10. 31.(금) ○ (사용처) ①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 ②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사용지역) 특·광역시 또는 시·군
○ (사용기한) ~ ’25. 11. 30.(일) ※ 1·2차 동일
구 분
지원금액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5만원(+3만원/+5만원)
15만원(+3만원/+5만원)
30만원(+3만원/+5만원)
40만원(+3만원/+5만원)
2차 추가지급
-
+10만원
합 계
15만원(18만원/20만원)
25만원(28만원/30만원)
40만원(43만원/50만원)
50만원(53만원/55만원)
○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방법) 온라인(카드사, 지역화폐사 앱·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영업점) 선택 ○ (신청·지급기간) - (1차) ’25. 7. 21.(월) ~ 9. 12.(금) - (2차) ’25. 9. 22.(월) ~ 10. 31.(금) ○ (사용처) ①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 ②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사용지역) 특·광역시 또는 시·군
○ (사용기한) ~ ’25. 11. 30.(일) ※ 1·2차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