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일정 변경 공고
- 등록일 : 2025-06-05 00:00
- 작성자 : 경제과
- 조회수 : 16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1159호
「2025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일정 변경 공고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를 위한 「2025년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의 일정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광주광역시 서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 변경이유 : 2차 추가모집 공고로 인한 일정 변경
○ 선정발표 : (기존) 2025. 6. 5.(목) ☞ (변경) 2025. 6월 중
※ 선정발표 변경에 따른 일정 변경은 추진절차 참고
○ 발표방법 :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 개별통보
○ 문 의 처 :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062-601-0375)
□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최대 200만원) / 홍보‧마케팅비(최대 100만원)
○ 참고 사항
- 업체당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비용,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폐업) 및 물품처분(재판매 등)시 지원금액에 대한 환수가 발생될 수 있음
- 지원 예시 외의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
- 옥외간판 교체(지원금 신청 시 대상/비대상 확인서 발급 불가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외주업체 선정 (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는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업체로 선정
- 경영환경개선 및 홍보ㆍ마케팅 관련하여 서구청은 일체 외주대행사를 따로 선정하지 않으며, 소상공인이 직접 선정하여 과제 수행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ㆍ인척관계에 해당하는 공사업체 선정 불가
□ 추진계획
① 선정
평가 및 선정
・ 심의 실시를 통한 지원점포 확정 ・ 최종 선정결과 공고 및 선정자 개별 통보(6월 중 限)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6월 중 限)
☞ 보조금 교부신청 : 보탬e(추후안내)
② 사업 시행
시설개선 및 홍보마케팅시행 (선정 소상공인)
・ 업체별 시설개선 및 홍보‧마케팅 시행 ‣ 소상공인(보조사업자)-외주업체(사업시행자)간 일정 조율 및 진행
☞ 지원대상 교부결정 통보 이후 사업 시행(이전 시행 시 지원불가) ☞ 사업 시행기간 : 2025. 6월 ~ 9월
③ 보조금 교부
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 (소상공인➝경제과)
・ 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
☞ 구비서류 : 보조금 신청서, 완료 보고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청렴이행서약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지출증빙서류, 통장사본,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간판·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의 옥외광고물등록증 혹은 신고 대상 아닐 경우 비대상 확인서
완료확인 및 (서구청→소상공인)
・ 증빙자료 등 확인 및 완료 현장 방문 ・ 사업 완료 확인 후 지급
보조금 정산 (소상공인➝시행업체)
・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추후 일정 변경 가능
「2025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일정 변경 공고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를 위한 「2025년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의 일정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광주광역시 서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 변경이유 : 2차 추가모집 공고로 인한 일정 변경
○ 선정발표 : (기존) 2025. 6. 5.(목) ☞ (변경) 2025. 6월 중
※ 선정발표 변경에 따른 일정 변경은 추진절차 참고
○ 발표방법 :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 개별통보
○ 문 의 처 :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062-601-0375)
□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최대 200만원) / 홍보‧마케팅비(최대 100만원)
○ 참고 사항
- 업체당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비용,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폐업) 및 물품처분(재판매 등)시 지원금액에 대한 환수가 발생될 수 있음
- 지원 예시 외의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
- 옥외간판 교체(지원금 신청 시 대상/비대상 확인서 발급 불가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외주업체 선정 (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는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업체로 선정
- 경영환경개선 및 홍보ㆍ마케팅 관련하여 서구청은 일체 외주대행사를 따로 선정하지 않으며, 소상공인이 직접 선정하여 과제 수행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ㆍ인척관계에 해당하는 공사업체 선정 불가
□ 추진계획
① 선정
평가 및 선정
・ 심의 실시를 통한 지원점포 확정 ・ 최종 선정결과 공고 및 선정자 개별 통보(6월 중 限)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6월 중 限)
☞ 보조금 교부신청 : 보탬e(추후안내)
② 사업 시행
시설개선 및 홍보마케팅시행 (선정 소상공인)
・ 업체별 시설개선 및 홍보‧마케팅 시행 ‣ 소상공인(보조사업자)-외주업체(사업시행자)간 일정 조율 및 진행
☞ 지원대상 교부결정 통보 이후 사업 시행(이전 시행 시 지원불가) ☞ 사업 시행기간 : 2025. 6월 ~ 9월
③ 보조금 교부
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 (소상공인➝경제과)
・ 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
☞ 구비서류 : 보조금 신청서, 완료 보고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청렴이행서약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지출증빙서류, 통장사본,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간판·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의 옥외광고물등록증 혹은 신고 대상 아닐 경우 비대상 확인서
완료확인 및 (서구청→소상공인)
・ 증빙자료 등 확인 및 완료 현장 방문 ・ 사업 완료 확인 후 지급
보조금 정산 (소상공인➝시행업체)
・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추후 일정 변경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