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5-04-19 00:00
- 작성자 : 인구청년정책과
- 조회수 : 33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 등 서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①지원기준과 ②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광주 동구 거주 청소년
① 지원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자녀 포함)
- 은둔형 청소년 등
②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방법 :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원내용 (종류및내용)
- 생활지원(월65만원 이하)/건강지원(연200만원 이하)/학업지원(월 최대 30만원 이하)/자립지원(월36만원 이하)/
상담지원(월30만원 이하)/법률지원(연350만원 이하)/활동지원(월30만원 이하)/기타지원(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 상이, 단 교복지원은 불가)
○ 지원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 2025.12.31.까지(지원종류별로 상이)
○ 유의사항(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파일 참고하시거나 인구청년정책과 교육청소년팀(062-608-2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첨부파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_리플릿_최종.pdf (2MByte / 다운로드:1 / 미리보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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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 등 서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①지원기준과 ②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광주 동구 거주 청소년
① 지원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자녀 포함)
- 은둔형 청소년 등
②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방법 :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원내용 (종류및내용)
- 생활지원(월65만원 이하)/건강지원(연200만원 이하)/학업지원(월 최대 30만원 이하)/자립지원(월36만원 이하)/
상담지원(월30만원 이하)/법률지원(연350만원 이하)/활동지원(월30만원 이하)/기타지원(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 상이, 단 교복지원은 불가)
○ 지원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 2025.12.31.까지(지원종류별로 상이)
○ 유의사항(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파일 참고하시거나 인구청년정책과 교육청소년팀(062-608-2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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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_리플릿_최종.pdf (2MByte / 다운로드:1 / 미리보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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