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창업 희망두드림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3-29 00:00
- 작성자 : 소상공인지원과
- 조회수 : 38
소상공인 기본법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 관내 재창업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재창업 희망두드림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3. 28.(금) ~ 4. 26.(토) (30일간)
나. 공고내용
- 신청기간 : 2024. 3. 28.(금) ~ 4. 26.(토)
- 지원대상 : 2020년 이후 폐업 후 관내 재창업 소상공인 10개소
- 지원내용 : 재창업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및 솔루션 이행 비용 지원
· 폐업한 사업의 문제 진단 및 現 사업장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
· 컨설팅 결과에 따른 점포별 솔루션 이행 비용 지원(업체당 15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소상공인종합안내센터(북구청 1층 민원실)
· 온 라 인 : 이메일(lsb811224@korea.kr)
다. 공고방법 : 구 대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문 1부.
2. 웹포스터 1부. 끝.
가. 공고기간 : 2025. 3. 28.(금) ~ 4. 26.(토) (30일간)
나. 공고내용
- 신청기간 : 2024. 3. 28.(금) ~ 4. 26.(토)
- 지원대상 : 2020년 이후 폐업 후 관내 재창업 소상공인 10개소
- 지원내용 : 재창업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및 솔루션 이행 비용 지원
· 폐업한 사업의 문제 진단 및 現 사업장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
· 컨설팅 결과에 따른 점포별 솔루션 이행 비용 지원(업체당 15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소상공인종합안내센터(북구청 1층 민원실)
· 온 라 인 : 이메일(lsb811224@korea.kr)
다. 공고방법 : 구 대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문 1부.
2. 웹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