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안내
- 등록일 : 2025-02-07 00:00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조회수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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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2024. 5. 31.)
나.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693호(2024. 6. 21.) 및 251호(2025. 2. 6.)
2. 2024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2025.2.7(금) 0시에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 해제 관련 안내 ▶
○ 해제 시점: 2025.2.7.(금) 0시 ○ 해제 사유: 급성호흡기감염증(ARI)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 입원환자 수가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250명) 미만*으로 감소 * 전국(최근 4주): (52주) 309명 → ('25.1주) 229명 → (2주) 202명 → (3주) 129명 → (4주) 113명 ○ 주요 내용: 질병관리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항원검사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 시점부터는 세부인정 사항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붙임2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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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6. 보도참고자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1부 2.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 1부. 끝.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2024. 5. 31.)
나.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693호(2024. 6. 21.) 및 251호(2025. 2. 6.)
2. 2024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2025.2.7(금) 0시에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 해제 관련 안내 ▶
○ 해제 시점: 2025.2.7.(금) 0시 ○ 해제 사유: 급성호흡기감염증(ARI)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 입원환자 수가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250명) 미만*으로 감소 * 전국(최근 4주): (52주) 309명 → ('25.1주) 229명 → (2주) 202명 → (3주) 129명 → (4주) 113명 ○ 주요 내용: 질병관리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항원검사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 시점부터는 세부인정 사항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붙임2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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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6. 보도참고자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1부 2.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