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의료기관 및 약국)
- 등록일 : 2025-01-21 00:00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조회수 : 48
□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의료기관 및 약국)
○ (대상)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중 '22.7.10.이전 검체채취자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 '22.7.11. 격리통지자로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 (청구방법)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 약국에서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 (대상)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중 '22.7.10.이전 검체채취자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 '22.7.11. 격리통지자로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 (청구방법)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 약국에서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