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유소견자 2차검진비 지원
- 등록일 : 2024-12-17 00:00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49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 지원(소득제한 없음)
1. 지원대상
① 대장암 :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음’ 판정을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대장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서구 주민
★대상자의 대장수면내시경 검사 영수증에 따른 본인부담 실비를 지원★
※ 국가암검진 수검일이 2차 정밀검사일보다 먼저 여야 함
② 유방암 :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 의심’ 또는 ‘판정유보’ 판정을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은 서구 주민
★대상자의 유방초음파 검사 영수증에 따른 본인부담 실비를 지원★
※ 국가암검진 수검일이 2차 정밀검사일보다 먼저 여야 함
2. 지원내용
‣ 2023년 10월부터 2024년에 발생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또는 유방 초음파비
3. 지원금액
‣ 소득・재산 제한 없이 최대 6만원
4. 신청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5. 신청방법
‣ 서구보건소 방문・팩스 신청(대리신청 가능)
6. 구비서류
‣ 국가암검진 결과지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2차 검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7. 신청문의
‣ 서구보건소 의료지원팀 062-350-4820
1. 지원대상
① 대장암 :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음’ 판정을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대장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서구 주민
★대상자의 대장수면내시경 검사 영수증에 따른 본인부담 실비를 지원★
※ 국가암검진 수검일이 2차 정밀검사일보다 먼저 여야 함
② 유방암 :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 의심’ 또는 ‘판정유보’ 판정을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은 서구 주민
★대상자의 유방초음파 검사 영수증에 따른 본인부담 실비를 지원★
※ 국가암검진 수검일이 2차 정밀검사일보다 먼저 여야 함
2. 지원내용
‣ 2023년 10월부터 2024년에 발생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또는 유방 초음파비
3. 지원금액
‣ 소득・재산 제한 없이 최대 6만원
4. 신청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5. 신청방법
‣ 서구보건소 방문・팩스 신청(대리신청 가능)
6. 구비서류
‣ 국가암검진 결과지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2차 검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7. 신청문의
‣ 서구보건소 의료지원팀 062-350-4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