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문화강좌 수강료 감면 관련『구비서류 제로화』안내
- 등록일 : 2024-07-28 00:00
- 작성자 : 송정
- 조회수 : 76
2024년《민원인 구비서류 제로화》사업 시행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안내 공공기관의 각종 증빙서류 발급 편의 제공을 위한《민원인 구비서류 제로화》사업 시행에 따라, 문화강좌 수강료 감면 대상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제출방법: 첨부파일 작성 후 신청 당일 15시까지 문헌정보과 방문 및 팩스(062-944-9412) 제출 ※ 방문 시: 주말 및 휴관일, 8·15(광복절),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민원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확인 후 담당자 직접 조회 ★ 미동의 시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직접 제출 ♣ 문의: 940-8932 (문헌정보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상별 필요정보 및 제출 서류
대상
제출서류(행정정보명)
필요정보
제출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행정정보명 및 필요정보 기재하여 제출[첨부파일 참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장애인증명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의한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등록번호
대상
제출서류(행정정보명)
필요정보
제출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행정정보명 및 필요정보 기재하여 제출[첨부파일 참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장애인증명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의한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등록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_서식 (송정).pdf (100.9KB byte)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송정.hwp (111.5KB 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