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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은 재산세(주택연납분, 주택1기분, 건축물분) 납부의 달입니다.

7월은 재산세(주택연납분, 주택1기분, 건축물분) 납부의 달입니다.

0 납부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을 사실상 소유한 자
0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등
   *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0 납부기간 : 2024년 7월 31일까지
0 납부방법 
   - 광주, 국민, 농협, 신한은행 가상계좌 납부
   - ARS납부 : 142211(전국공통)
   - 카카오앱, 네이버페이, 페이코앱, 금융앱 등을 통한 모바일납부
   - CD / ATM 납부(타행 이용시 수수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 신용카드 납부
   -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0 안내사항
   -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부과됩니다.
     * 단, 재산세 산출 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연납)됩니다.
0 문의전화 : 동구 세무1과 재산세계(062-608-2981~2984)
   
* 지방세는 따뜻한 행복 동구를 만드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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