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접수기간 재연장 안내
- 등록일 : 2024-06-03 00:00
- 작성자 : 기후환경과
- 조회수 : 66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기간을 재연장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4. 4. 29.(월) ~ 6. 10.(월)
※ 사업기간 : 2025. 2. ~ 12. (공모 선정 시 추진)
○ 신청대상 : 서구 갑 지역(11개동) 소재 주택(건물) 소유자
(양·양3, 농성 1·2, 광천, 유덕, 치평, 상무 1, 화정 1·2, 동천동)
○ 제외대상 : 공동주택, 무허가(건축물대장 없는 경우), 미등기, 불법건축물,
주택재개발지역[양동3구역(양동 350번지 일원), 광천동 670번지 일원]의 경우 신청 불가
○ 사업내용 : 주택, 건물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등) 집중 설치
※ 신청서 서식 및 작성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융복합지원사업 접수함'에 신청서류 제출
○ 자부담금 : 약 15% (보조금 약 85%)
구분
태양광
태양열 주택 (13.53m2)
주택 3kW
건물(1kW당)
자부담
90만원
30만원
150만원
※ 수요조사 결과 및 국·시비예산 지원비율 등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1. 2025년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부.
2. 사업신청서(서식) 1부.
3. 위임장(동의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4. 4. 29.(월) ~ 6. 10.(월)
※ 사업기간 : 2025. 2. ~ 12. (공모 선정 시 추진)
○ 신청대상 : 서구 갑 지역(11개동) 소재 주택(건물) 소유자
(양·양3, 농성 1·2, 광천, 유덕, 치평, 상무 1, 화정 1·2, 동천동)
○ 제외대상 : 공동주택, 무허가(건축물대장 없는 경우), 미등기, 불법건축물,
주택재개발지역[양동3구역(양동 350번지 일원), 광천동 670번지 일원]의 경우 신청 불가
○ 사업내용 : 주택, 건물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등) 집중 설치
※ 신청서 서식 및 작성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융복합지원사업 접수함'에 신청서류 제출
○ 자부담금 : 약 15% (보조금 약 85%)
구분
태양광
태양열 주택 (13.53m2)
주택 3kW
건물(1kW당)
자부담
90만원
30만원
150만원
※ 수요조사 결과 및 국·시비예산 지원비율 등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1. 2025년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부.
2. 사업신청서(서식) 1부.
3. 위임장(동의서)-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