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이돌보미 2차 수시모집 안내
- 등록일 : 2024-05-29 00:00
- 작성자 : 여성보육과
- 조회수 : 57
2024년 제2차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공고(자격증 소지자)
1.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가. 모집분야 : 광주 북구 아이돌보미(자격증 소지자)
나. 모집기간 : 2024. 5. 29.(수) ~ 2024. 6. 13.(목)
다. 모집인원 : 00명
2. 지원자격
가.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주민등록상 북구 주소지)
※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 고려
나.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불가
다. 관련 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간호사 자격증(*간호조무사 해당안됨) 및 ‘24년 이전 양성교육 기(旣)이수자,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재활동자)
라. 보수교육 및 현장실습 이수 후 즉시 아이돌봄 활동 가능자로 활동시간에 제약이 없는 상시 활동 가능자(주말, 심야시간 포함)
※ 채용 후 1개월 이내 미활동시 수시면접대상자로 전환됩니다.
마.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사용 가능한 자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가. 활동수당 : 기본시급 시간당 10,110원(돌봄 1인 기준) / 주휴일, 야간(22:00~06:00).
공휴일, 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아이돌보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내 연장 근로 가능
나.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적립
4. 아이돌보미 직무
가. 시간제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 활동은 불가)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나. 시간제 종합형 : 시간제 일반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다. 영아 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5. 전형 일정
구 분
채 용 일 정
내 용
모집공고
5.29(수) ~ 6.13(목)
❍ 북구청, 북구가족센터, 이주가족복지회,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서류접수
5.29(수) ~ 6.13(목)★6.13일(16:00시까지 한함)
❍ 접수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방법 : 회원가입→지원 및 양성→모집공고→광주광역시→2024북구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2차 클릭→지원신청※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첨부파일(지원서류) 다운받아서 작성 후 등본과 함께 1개의 파일로 추가서류제출란에 꼭 첨부해 주세요.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서류심사발표
6.14(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문자 안내 및 센터 홈페이지 공지 ※ 불합격자에 대해 별도 통지 없음
인·적성검사
6.17(월) 10:00
❍ 검사장소 : 광주북구가족센터, 3층, 제1교육실❍ 검사시간 : 60~90분 소요❍ 준비물 : 개인휴대폰, 돋보기나 안경 필요 시 지참※ 인․적성검사는 참고용이므로 개인에게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면접
6.19(수)면접시간 추후공지
❍ 면접장소 : 광주북구가족센터 2층, 다목적회의실 (최종합격자는 개별문자 및 센터 홈페이지 공지 예정)
오리엔테이션
6.24(월) 15:00
❍ 교육장소 : 광주북구가족센터 3층, 제1교육실❍ 교육내용 :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반 안내 및 아이돌봄 활동 소개, 건강검진 서류 제출
현장실습
6.25(월)~7.5(금)
❍ 실습시간 : 10시간❍ 실습내용 : 기존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이수
보수교육
7.18.(목)~7.19(금)
❍ 지정된 교육 장소에서 16시간 교육이수
※ 본 전형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제출 서류
가. 서류접수 시 제출 서류
1)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첨부양식)
2) 이력서 1부(첨부양식-반드시 본인 통화 가능한 연락처 기재/최근 3개월 이내 사진 부착)
3)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아이돌보미)
5)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6)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및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7)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아이돌봄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본, 양성교육 수료증, 경력증명서 순으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관련 자격증은 자격증 확인란에 제출 바랍니다.
나. 면접심사 합격 후 제출 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서 등도 인정 가능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 갱신계약의 경우 아이돌봄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 제출로 갈음하여 매년 일반건강검진서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일반건강검진서는 제출일 기준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2) 급여 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4) 반명함판 사진 1매(최근 3개월 이내)
7. 기타 사항
• 본 전형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제출 서류가 허위 및 누락, 연락 불가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종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참조 및 아이돌보미 직무 내용 숙지 후 서류접수 요망
• 탈락자에 한해 요청 시 서류 반환해드리며, 미반환된 서류는 최종합격일로부터 14일 후 폐기 처리함.
8. 문의처
• 광주북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Tel. 070-4264-2607
• 문의시간 : (월-금) 09:00~17: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