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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과세 대상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급, 기타 등 소득을 합산)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세지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구청
  • 신고·납부 기간 : 2024. 5. 1. ~ 5. 31.(금)

 
  • 신고방법
   1. 방문신고 대상자 :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 
                장소   : 동구청 세무2과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세무서(종합소득)직원 파견 신고 접수 기간 (5. 27. ~ 5. 31.)
 
   2. 전자신고  PC: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모바일: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버튼 클릭하여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연계」
  • 담 당 자 : 동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계 (☎062-608-3142)  
                ※ 납부기한 연장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및 홈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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