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등록일 : 2024-03-16 00:00
- 작성자 : 마을자치과
- 조회수 : 51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2024. 4. 5.(금) ∼ 4. 6.(토)] 및 선거일[2024. 4. 10.(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7일(4월8일)부터 선거일 전3일(4월12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관계법 조문: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첨부파일
제22대 국선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pdf (773KByte / 다운로드:3 / 미리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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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조문.hwp (21KByte / 다운로드:2 / 미리보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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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7일(4월8일)부터 선거일 전3일(4월12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관계법 조문: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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