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안내
- 등록일 : 2024-02-20 00:00
- 작성자 : 여성보육과
- 조회수 : 66
2024년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안내
□ 교육개요
○ 추진기간 : 2024년 3월 ~ 10월 (8개월)
○ 교육대상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지역주민
- 교육기간이 1주 이상인 관내 교육과정 이수 중인 기관 및 단체
- 북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 등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자체), 대면 교육(붙임 신청서 제출)
○ 주요내용 : 성인지 감수성 향상(성평등) 및 폭력 예방 교육 지원 등
□ 교육 사이트
○ 대면·비대면(주민 대상)
- 광주여성가족재단 :
https://shp.mogef.go.kr:8445/kigepe/front/form.do
○ 온라인(공무원 대상)
- 광주광역시 인재교육원 :
https://gwangju.nhi.go.kr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https://logodi.nhi.go.kr
- 중앙교육연수원 :
https://neti.go.kr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https://kigepe.or.kr/elearning
○ 교육자료(공무원·주민 대상)
- 젠더온(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https://genderon.kigepe.or.kr
- 예방교육통합관리(여성가족부) :
https://shp.mogef.go.kr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조의 6 (성평등 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
▪구청장은 가정·학교·영유아시설·사회교육시설·기업에서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간이 1주 이상인 관내 교육과정 ② 전직원(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연1회 성평등 교육 실시 ③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각급 사회단체 및 북구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에 대하여 연1회 성평등 교육 실시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