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2-20 00:00 작성자 : 여성보육과 조회수 : 55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 대 상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부모(부모 모두 만24세 이하)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내 용 :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 * 붙임 포스터 참고○ 신청방법 : 자녀기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 의 : 북구청 여성보육과(062-410-6426), 동 행정복지센터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