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입주자 모집
- 등록일 : 2024-01-24 13:42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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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에게 주거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에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
※ 만18세 미만 (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이하인 청소년한부모와 자녀
또는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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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2년 (2년씩 2회 연장가능, 최장6년 거주가능)
- 입주방식 : 1호당 1가구
- 임대보증금 : 운영기관 부담
- 입주자부담 : 관리비(월임대료 포함) 및 전기료·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 입주자부담금 700,000원
※ 퇴거시 반환하되, 관리비·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 후 반환됨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무상 지원 (단, 입주 대상자 취업 또는 학업 시)
-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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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를 통해 자립가능성과 주거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검토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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