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2024 난임부부 지원 정책
- 등록일 : 2024-01-03 15:42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202

"2024년 1월부터는 사는 지역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난임부부가 아이를 원할 경우에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그 이외의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추후 보건소에 신청해서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임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해놓은 소득기준 안에 들어야 해서 지원을 받는 난임부부가 한정적이었는데요.
▶난임부부지원
2024년 1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2월부터는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난임부부에게 보탬이 되는 정책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횟수 제한이 없어지고 지원 횟수도 25회*로 확대됩니다! (*체외 20회, 인공 5회)
▶난임 예방 정책 확대
2024년 4월부터는
이른바 #난소기능검사 라고 불리는 AMH검사와 초음파/정액검사 등의 가임력 검진비*를 부부 8만 2천 쌍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음파검사 → 여성 10만원 / 정액검사 → 남성 5만원
또한, 냉동난자를 이용하여 난임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4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당 100만원씩 총 2회
[출처]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