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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복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아요!




2022년에는 아동을 위한 복지로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이 새롭게 편성되며

아동수당, 임신·출산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등이 확대됩니다.


2022년 아동복지(신규)



✔ 첫만남 이용권

아동 출생·육아로 추가되는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 시 일시금 200만원 신규 지급

[지원내용]

'22년 1.1일 이후 출생아 출산 지원으로 200만원 지급(일시금)


✔ 영아수당

만0~1세 아동에게 일정 수당 지급

돌봄서비스(바우처)또는 현금으로 지급

[지원내용]

'22년 1.1일 이후 출생아 만 0~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지급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2년 아동복지(확대)


✔ 아동수당

아이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 8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

[지원내용]

'22년 만7세 미만 기준→만8세 미만 기준으로 지급 연령 확대


✔ 임신·출산 지원 확대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지원

[지원내용]

('21년)60만원(쌍둥이 이상 100만원) → ('22년)100만원(쌍둥이 이상 140만원)

* 만 19세 이하 산모의 경우 120만원 추가 지원

* 이용기간 : 1년 → 2년

* 지원대상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 모든 의료비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발달지원계좌

만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아동)

[지원내용]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매칭 지원

('21년)월 5만원 이내 매칭 지원(아동:정부 1:1)

→ ('22년)월 10만원 이내 매칭 지원(아동:정부 1:2)

[문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결과 '심화평가 권고'판정 영유아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20~40만원)

[지원내용]

- ('21년)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22년)건강보험료 하위 70이하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비급여 포함)

[신청방법]

보건소 신청(검진결과 통보서 지참)



* 출처 보건복지부

https://blog.naver.com/mohw2016/222584605844